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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96명,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 제출 - 반대 3대 이유도 제시
  • 기사등록 2018-05-08 23: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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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 등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95인의 교수들(이하 낙태죄 폐지 반대 교수들) 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낙태죄 폐지 반대 교수들은 8일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낙태죄 폐지 반대 교수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미명아래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신성한 생명을 해치고 여성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괴시켜, 결국 우리 사회에 생명을 경시하는 죽음의 풍조를 키울 것이다”며, “이러한 상황을 염려한 나머지 뜻을 같이하는 교수들이 모여 낙태죄 폐지 이전에 국가가 어린 생명을 보호하고 산모의 출산권과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작성, 제출하고자 한다. 어린 생명의 보호와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낙태죄 폐지 주장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밝히며 주요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수정란은 초기 인간 생명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 이루어지는 수정란은 단순히 하나의 세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우리 몸은 무수히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만 수정란은 이런 일반 세포들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유일한 세포인 수정란으로부터 성장, 발달하므로 생명의 시작은 수정 순간이고, 낙태로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은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 인간 생명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2년 8월 “태아가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판결해 태아가 독립된 생명체임을 확인한 바 있다.


◆임신중절이란 용어로 어린 생명의 죽음을 감출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낙태죄가 규정된 것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그 후 1960년 11월 당시 정부는 “급증하는 인구를 조절하여 국가의 경제 발전을 기하고 모자보건의 증진과 국민생활 향상을 도모한다”며, 인공유산(낙태), 단종법 또는 여러 가지 피임 방법들의 사용을 통한 인구조절정책을 채택했다. 


1973년에는 모자보건법을 제정해 낙태를 합법화했다. 정부는 1980년대 중반까지 낙태를 포함하는 산아제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낙태죄 폐지 반대 교수들에 따르면 낙태의 위법성을 감추기 위해 국가적 이익이라는 명분과 ‘임신중절’이나 ‘가족계획’이라는 완곡한 용어를 사용하여 낙태를 권장함으로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낙태가 생명의 초기 단계인 태아를 살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즉 임신중절이나 가족계획이라는 용어는 태아의 생명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낙태에 대한 우리의 양심을 흐리게 했다는 주장이다. 


1960년대 정부가 산아제한정책을 합법화하기 위해 사용한 임신중절이라는 용어가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대표적인 문제로 제시했다.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출산권 보장 필요 

낙태죄 폐지 반대 교수들에 따르면 낙태 문제를 일각에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여성)의 선택권(자기결정권) 사이의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길은 어느 권리가 더 중요한 권리인가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태아의 생명과 부모의 복지 중에 무엇이 더 귀중한 것인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출산을 고민하는 산모들이 주변인들에 의해 낙태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산모들은 오히려 더욱 더 절망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또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하면서 주어지는 부담의 대부분을 산모 개인에게 짐 지우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안 없이 태아의 존엄 또는 생명권만을 내세워 산모의 낙태 선택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위험에 처한 태아의 생명을 구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어려운 여건에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한다는 산모의 두려움과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마련하여 산모들에게 ‘출산의 행복(출산권)’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낙태죄 폐지 반대 교수들은 “산모가 마음 놓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산모에게 나아가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며, “낙태죄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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