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대신정)가 비급여의 급여화에 앞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입원정액제부터 우선적으로 행위별수가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신정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문제점을 우려하는 의협의 진정성을 지지하며 공동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제도 개선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환자 부담 감소라는 대의에 동의하지만 그 실현이 저수가에 허덕이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환자-의사 관계와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져와 국민 전체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의사들이 ‘떳떳하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신정에 따르면 보장성강화 정책에 의거해 진행되고 있는 인지행동치료의 급여화로 기존 전체 정신건강의학과 비급여행위의 상당한 비율이 급여화될 상황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임에도 뇌영상 검사와 심리검사를 우선 급여화 항목으로 논의했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일부 의료행위에 대해 비급여 유지 의견으로 의협에 내용을 제출했다는 것.
특히 뇌영상 검사는 사회적 요구도가 높고 환자 부담이 커서 신체적 문제(뇌질환)를 감별하기 위한 모든 경우에 급여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
다만 심리검사는 질환을 찾아내고 확인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필수검사는 모두 급여화 하여 환자 부담을 줄이되 치료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연구 목적의 비중이 큰 일부 설문은 비급여로 정해 건강보험금의 누수를 막으려고 한다는 것.
대신정은 “보건복지부의 제안대로 고가의 비급여에서 저가의 급여비용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인한 병원의 손실분을 모두 두 검사의 수가 인상으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정신과의 시급한 문제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정신과 입원환자 기피 해결, 1차 의료기관의 전문성 강화, 자살 위험군 (퇴원환자, 자살시도 응급실 내원환자)의 관리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뇌영상 검사는 정신질환이 뇌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병명으로 검사하는 것은 그동안은 인정되지 않았다. 정신과 증상의 다른 신체적 원인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 입원 혹은 외래 환자에서 정신과 병명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보험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심리검사는 약물과는 다르게 그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 현재 제도에서는 매우 어려워 급여화 되지 못하여 환자들의 부담이 됐다. 급여화를 통한 환자 부담 감소로 검사가 활성화되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진료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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