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도 인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3인실 입원료에 한정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이 본인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처치·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표)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본인부담률(안)
또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자(심뇌혈관질환, 외상), 15세 이하 등 일부에서 병원급 이상 이용 시 10%가 아닌 0∼5%의 본인부담률 특례 적용]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기간 상한금액을 초과시 비용을 감면해주거나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 10~20%로 인하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은 기존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1종 20 → 10%, 2종 30 → 20%)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