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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 기사등록 2018-05-05 0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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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리미엄 단말기 값의 일부 금액을 먼저 입금하면 단말기 잔여 대금을 완납처리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휴대폰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가 단말기 전체 또는 잔여 대금이 그대로 할부로 설정되어 있는 등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이용자의 제보가 입수되어 단말기 대금 선입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또 이용자에게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아이폰X 등 고가폰을 저렴하게 개통해주겠다며 여권신분증 사본만을 보내면 된다고 안내하고서, 새 전화기는 주지 않고 단말기 할부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에게 휴대폰 거래시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했으며, 정상적인 신분증 스캐너를 회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여권신분증 개통이 많거나 휴대폰 판매사기 가능성이 큰 판매점들에 대해 방통위가 직접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용자들에게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고 할 때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비대면으로 여권사본 등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은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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