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기존 40개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중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 1곳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결과에 따라 4월 18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0.8㎎/㎏ 이하) 초과 지점 40곳 중 1개 지점(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해역)에 대한 패류 채취금지를 해제했다.
또 식약처와 해수부는 경남 고성군 자란만 해역에서 채취·출하되어 전남 해남군 소재 해남농협마트에서 4월 16일 판매된 ‘가리비’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되어 회수·폐기 조치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는 “지자체와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도 “생산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리고 있다”며, “올해는 패류독소의 발생 시기 및 확산 속도가 예년에 비하여 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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