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더스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이연제약, 알보젠코리아, 태극제약, 삼진제약, 테라젠이텍스, 하나제약, 미래제약, 한국콜마, 한국글로벌제약, 오스틴제약 등 12곳의 `탈니플루메이트‘ 성분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해열·진통·소염제로 사용되는 `탈니플루메이트‘ 성분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결과,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수술 후 염증 및 동통, 외상후 동통, 인두염·편도염·이염·부비동염‘을 허가사항에서 삭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5년 `탈니플루메이트‘ 성분 제제의 ’수술 후 염증 및 동통‘ 등의 효능·효과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상재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탈니플루메이트’ 성분 제제의 효능·효과 중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은 허가사항에서 유지되고, ’수술 후 염증 및 동통, 외상후 동통 인두염·편도염·이염·부비동염‘은 허가사항(효능·효과)에서 삭제된다.
이에 따라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품목은 한국휴텍스제약㈜ ‘휴말겐정(탈니플루메이트)’ 등 12개이며, 2016년 생산실적은 약 227억원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의약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에 수술 후 염증 등 입증되지 않은 효능·효과에 대한 처방 및 투약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며, “입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의약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대체약으로 처방받거나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