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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바스기념병원 편법인수 등 방지 추진 - 김상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8-03-28 18: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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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바스기념병원 같은 편법인수 및 밀양세종병원처럼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병원을 개설하는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은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금지 및 불법 증개축 건축물에 의료기관 설치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이는 최근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기념병원)의 회생절차에서 호텔롯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의료법인 임원 지위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져 의료법인제도의 공공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이어진 바 있다.


또 최근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화재의 경우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병원을 개설하여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워 피해가 확대됐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 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의료기관 개설 금지 조항에「건축법」에 따라 허가 혹은 신고하지 않고 증축·개축한 경우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에 처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통과되어 다음 달에 시행될 예정이다”며,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의 공공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시 환자안전에 문제가 있는 등 규제할 필요성이 큼에도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장소에 대한 제한은 약국 구내, 약국과 전용통로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다”며, “명확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다시는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권미혁, 인재근, 정춘숙, 안규백, 신창현, 최인호, 조정식, 김병기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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