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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최혁용 회장 공식 취임…醫vs韓 갈등 예고 - ‘5대 공약’ 발표 vs “한의협이 의협에 전면전 선포”
  • 기사등록 2018-02-27 19: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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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방대건 수석부회장이 지난 26일 공식 취임을 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의 갈등이 예고됐다.


신임 최혁용 회장이 발표한 5대 공약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 ‘5대 공약’에 대한 비전 제시
최혁용 회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화려한 과거만을 추억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뒤로한 채 제자리에만 머무는 실책을 반복하였던 우를 버리고, 우리를 둘러싼 많은 굴레와 사슬을 끊고자 하는 염원이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의 탄생을 이끌었다”며,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한 ‘5대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5대 공약’에 대한 비전으로 △첩약건강보험 급여 확대(국민과 한의원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국가의료제도 내에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여 한의약이 제도권 내에 안착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임. 아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남아 있는 2012년 관련 법안과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의료기기 입법과 사용 운동 동시 추진(집행부가 솔선수범하여 의료기기 사용을 진행하고, 이미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의료기기의 행위 개발과 급여화 추진) 등을 주장했다.


또 △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 및 보험등재(제형변화 된 한약인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사용권 확보와 보험등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만성질환 관리제 등 정부 정책에 진입하며,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범위를 천연물의약품, 중성약, 생약제제, 한양방 복합제제 등까지로 확대) △제제한정 의약분업(한의사의 진찰료를 올려 정당한 진찰료 산정과 제제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제제한정 의약분업 철저히 준비)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흡수통폐합 방식의 의료일원화 저지하고 중국 중의사와 같은 한의사 중심의 의료일원화 추진) 등의 실현을 약속했다.


방대건 수석부회장 역시 취임사에서 “국내에서 한의약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으며, 그 정도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의약이 국민에게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세계적으로도 그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다질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 전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한의계의 숙원해결 및 한의사의 자존감 회복 △압도적 변화를 통한 한의사의 더 당당한 미래 만들기 △회원들과 소통하고 힘이 되어주는 협회 조성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혁용 회장과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한의사 전 회원 투표로 실시된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 수 8,223표 중 3,027표(득표율 36.81%)를 획득해 당선됐으며, 임기는 2021년 3월까지이다.


한의협은 지난 26일 이 협회회관 대강당에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광수·윤종필·윤소하 국회 보건복지위원, 이태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 엄종희 한의협 명예회장 등 약 100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43대 최혁용 회장-방대건 수석부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 : 취임선서(왼쪽부터 최혁용 회장, 방대건 수석부회장)


◆의협 “한의협 최혁용 회장, 취임 일성이 의협에 선전포고”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제시한 5가지 핵심추진사업들은 우리 협회가 그간 강력하게 반대하고 결사 저지해온 사안들이다”며, “사실상 한의협이 우리 협회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한방 수장의 취임 일성이 우리협회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선 첩약을 비롯한 한의약에는 근본적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검증되지 못했고, 안전성과 유효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


안전성과 유효성을 명확하게 검증하지 않고 한의약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또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이 나라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는 지적이다.


아무리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지만,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자기 직역의 살 길을 도모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한방과 같은 타 직역의 의사 면허범위 침해 행위를 국민건강 수호의 차원에서 단호히 차단할 것이다”며, “의과 의료기기는 의사가 쓸 때라야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의사가 아닌 무면허자가 쓸 때는 환자를 도리어 위험에 빠뜨리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임 최 회장은 이전 집행부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등의 전철을 밟지 말길 바란다”며, “한방 스스로가 의구심을 품는 국민들의 물음에 성실히 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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