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와 사단법인 인권연대 카미(대표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대표 윤석희)[이하 정신관련단체]가 지난 2017년 12월 11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10744)에 재차 개정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대신정)는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 및 현재 상황에서도 환자 본인 동의하에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정신관련단체에 따르면 의무기록은 기본적으로 의사나 병원의 소유가 아닌 환자 소유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환자 건강에 대한 개인정보는 의료기관이 단지 관리할 뿐 인권위원회라 할지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법 가치체계와도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도 환자의 명시적 동의를 득하는 경우, 인권위원회가 환자기록을 확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특히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환자의 경우 본인기록확인 여부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며 의료기관은 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정신관련단체들은 “만약 ‘인권위 업무 수행에 대한 제약’이 환자 개인동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의 제반 의무기록 열람에 대한 제약을 의미하고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라면 이는 심각한 개인정보보호권리 침해라고 볼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록을 제출받거나 법관이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에 의해서만 의료기관이 보관하는 타인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수행과 진정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도 개인의 의료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은 개인의 정보결정권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비밀준수 의무 원칙에 심각하게 반하는 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감정 또는 검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21조제3항제1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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