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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과민반응 “피부시험 권고하지 않아” - 대한영상의학회-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사후관리와 재발 방지 강조
  • 기사등록 2018-02-02 17: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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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조영제 안전실태 보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두 학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한국소비자원이 조영제 피부시험을 권고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권고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실제 최근 개정된 미국 조영제 관련 지침(ACR), 유럽 조영제 관련 지침(ESUR) 및 국내 조영제 유해반응 지침에서도 요오드화 조영제 컴퓨터단층촬영검사 예정인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조영제 피부시험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국내 연구에서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 후 대체 조영제를 찾는 과정에서 피부시험의 유효성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조영제 과민반응에 대한 우려나 불안감 증가로 꼭 필요한 검사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조영제 과민반응 유병률은 0.2-2% 추정
조영제 급성 이상반응 빈도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국내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조영제 과민반응의 유병률은 대략 0.5~2%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동기간 다른 국가인 태국, 호주, 터키 등에서 조사한 0.2~2.2% 유병률과 유사하다.


최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전국 27개소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약물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것과 같이 조영제 이상반응 보고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이다(그림).


2011-2016년도에 보고된 83.931건의 조영제 이상반응 보고 건수 중, 심각한 이상반응은 총 2.409건이었고, 사망 사례는 14건이었다. 이러한 증가는 최근 조영제를 이용한 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부작용 보고가 활성화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림) 2011-2016년 전국지역의약품안전센터 조영제 이상반응 보고건수


◆조영제 과민반응 예측의 어려움: 피부시험의 근거 부족
조영제 과민반응은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다. 과민반응을 예측하기 위해 조영제를 이용해서 미리 피부시험을 시행해도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측하기 어렵다.


최근 국내에서 2,93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영제 투여 전에 피부시험을 시행한 후 과민반응 발생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이중 15명이 조영제 투여 전에 피부시험에서 양성반응을 보였지만 과민반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0.0%). 이와달리 피부시험에 음성인 2,921명중 0.7%인 21명에서 과민반응이 나타났다. 따라서 피부시험이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측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최근 개정된 미국 조영제 관련 지침(ACR), 유럽 조영제 관련 지침(ESUR) 및 국내 조영제 유해반응 지침에서도 요오드화 조영제 컴퓨터단층촬영검사 예정인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조영제 피부시험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국내 연구에서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 후 대체 조영제를 찾는 과정에서 피부시험의 유효성은 거론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조영제 과민반응은 사후관리와 재발방지가 중요하다
조영제 과민반응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민반응이 일어난 후 사후관리가 보다 중요하다. 과민반응이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인 처치 및 보고 시스템 구축 ▲조영제 과민반응 병력 관리 및 재발생 방지 전처치프로그램 운영 ▲ 가이드라인 보급과 의료기관 내 관리 기구 운영 등이 필요하다.


최근 조영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조영제 과민반응 또한 증가하여 적지 않은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현실에 맞는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에서 배포한 조영제유해반응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각 의료기관의 실정에 맞는 조영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조영제 투여 전후 확인사항
▲예전에 조영제 투여 후 두드러기, 가려움증, 구토, 구역, 붓는 증상, 호흡곤란 또는 의식 소실과 같은 증상을 경험한 경우 의사에게 이를 알리고 사전에 충분히 의료진과 논의한다.
▲필요에 따라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영상검사법을 의료진과 상의한다.
▲조영제 검사 후 발진, 가려움증, 호흡곤란이 생기면 의료진에 알린다.


조영제 과민반응은 발생을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조영제 과민반응이 있었던 경우 다시 조영제를 쓰면 조영제 과민반응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전 반응이 경미하였어도 재발 시에는 반응이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조영제를 사용한 후 과민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는 환자는 이후로 조영제를 사용하기 전 의료진과 조영제 사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또한 조영제 검사 이후 수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상반응(발진, 가려움증,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재방문하거나 의료진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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