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0일까지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는 요양병원 1,358개소 중 816개소가 이미 설치했지만, 532개소(39.9%)는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1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프링쿨러 설치 유예 대상 요양병원의 스프링쿨러 설치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후 정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병원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다만 기존에 설립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올해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유예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은 화재 시 의료기관 환자 등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아직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들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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