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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A협회 의료법 위반혐의 의법 조치 요청 - 건강검진 안내문 관련, 주체기관 착각 유도 등
  • 기사등록 2018-01-29 17: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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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지난 18일 A협회를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를 한 위법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시정 및 의법 조치 요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협회는‘국민건강보험 암검진’ 광고 시 안내문에 주체를 알리는 문구 없이 검진 장소를 모 지역보건소로 기재했다.



의협은 “마치 일반 국민들로서는 해당 광고의 주체가 모 지역보건소인양 착각하게 만들고, 기재된 전화번호로 확인하여야만 ○○협회가 주최임이 확인되어 이를 보건복지부에 의법 조치 요청을 하게 됐다” 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이러한 A협회의 행위는 현행 의료법상 제27조 제3항(환자유인행위) 및 제56조 의료광고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안내장 상단에 개인 성명이 기재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출 문제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고발, 행정처분 등 복지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모 지역보건소에 대해서도 의협은 “보건소는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을 감독하여야 하는 기관임이 분명한데, A협회에게 장소를 대여하여 A협회의 이러한 일탈행위를 방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모 지역보건소의 상급기관인 복지부가 이러한 보건소의 불미스러운 행태에 대해서도 적극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이같은 불법 환자 유인행위 및 의료질서 문란행위가 시정조치 되도록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회원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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