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약 15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의사에 대해 복지부가 구 의료법과 구 의료법시행규칙(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을 근거(2013. 4. 1 이전)로 이 의사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이 의사는 복지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서울행정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이 의사에게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취소 이유는 ▲이 사건의 경제적 이익 수수액이 약 15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 ▲이를 이유로 원고가 관련 의약품의 처방을 달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처분 당시 경제적 이익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에 대해 경고 처분이 적정하다는 새로운 규범 상태가 생겼다는 점 등이다.
법원은 “이를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정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심(서울고등법원)에서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유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받아드리며, 1심판결은 정당하고, 보건복지부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관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동 판례내용이 적극 인용될 수 있도록 조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