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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지자체는 ‘확대’- 정부는 ‘전무’ - 한의협 “지자체 넘어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권과 시급”vs 한특위 등 “근…
  • 기사등록 2017-11-15 21:10:17
  • 수정 2017-11-15 21: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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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협 등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충남도의회, 경기도 안양시 등 한의난임사업 조례안 통과
현재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9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충청남도와 시, 구 차원에서 약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한의난임사업에 투입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경기도 안양시 역시 지난 10월, 한의난임사업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2016년 12월에는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경기도의회는 2017년 한의난임사업 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한바 있다.

2016년 이후에도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구, 울산 등 특별·광역시와 경기도(도 차원 진행 및 김포, 군포, 성남, 수원, 안양, 평택시 등), 강원도(춘천시), 충청북도(청주시, 제천시), 충청남도(천안시), 전라북도(익산시)와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한의 난임치료사업 전개와는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관련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약을 통한 난임부부들의 임신성공을 돕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난임치료에 있어 한의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높은 성공률이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난임사업을 실시한 전국의 11개 시도(20개 기초단체) 1,66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를 한 결과, 한의약 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은 24.9%로 양방의 인공수정 임신율 13.5% 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의약 난임치료 후 월경통 정도 평가(MMP) 평균점수가 3.5에서 2.4점으로 대폭 개선됨으로써 한의약이 임신 이외에도 예비산모의 건강까지 돕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또 한의약 난임치료는 국민의 대다수가 선호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 2012년 발표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서 무료 응답자의 96.8%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며, 90.3%는 정부지원의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실시된다면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또 양방의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88.4%와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86.6%가 한의의료를 별도로 이용하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분석 자료도 발표된 바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한의약 치료를 통해 임신에 성공한 난임부부의 상당 수가 다른 치료나 방법으로 임신에 실패한 경우인 것을 고려하면 한의 난임치료의 우수성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전국의 다양한 지자체들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사업진행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적 대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난임부부에게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없이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시행과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한방난임사업 국가예산 투입 중단” 촉구
반면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바른의료연구소 등은 문제점을 제시하며 한방난임사업의 즉각 중단 및 국가예산 투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 바른의료연구소 등은 한방난임사업 보고서 표절 의혹을 제기했으며, 한특위와 산의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한특위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태아와 산모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명확히 판명되기 전까지는 국가예산투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보건당국에 태아와 산모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즉시 실시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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