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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고발 - 정책연구용역사업 보고서의 표절 의혹 방관…“인용표시 누락=표절과 다르…
  • 기사등록 2017-11-07 16:17:55
  • 수정 2017-11-07 1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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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이하 한의약정책과)가 표절의혹에도 방관하고 있다며 고발하고 나섰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한의약정책과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에서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의약정책과는 “인용표시가 누락되었을 뿐 표절은 아니다”는 답을 했다는 것이다.

◆표절 의혹이 있는 보고서
문제가 된 보고서는 2016년 9월 보건복지부가 Y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 연구사업의 최종결과보고서(이하 A 보고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한방난임사업의 객관적 근거마련 및 표준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4,920만원이었다.

이 연구사업은 크게 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①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실태조사
② 여성 난임의 한의약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③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추적조사
④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표준지침 개발.
 
이 중 두 번째 과제 ‘여성 난임의 한의약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대한 연구방법(p17-18) 및 연구결과(p32-37)의 기술이 2016년 8월 유럽통합의학학술지에 영문으로 게재된 논문 내용[논문제목: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female infertility: A review of results from infertility support programs in Korea(한방난임치료: 한국 지자체 난임지원프로그램의 결과 검토)(이하 B 논문)]과 동일했다는 의혹이다.

◆A 보고서와 B 논문의 유사성
B 논문은 2015년도 한의약 R&D 사업에 선정된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 및 안전성∙경제성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 과제의 하나로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한방난임치료보고서를 검토한 논문이다.

A 보고서는 단지 영문을 한글로 번역했을 뿐 내용은 B 논문과 거의 유사했다(아래 캡처).
 
A 보고서에서 제시한 표 2개마저도 모두 B 논문의 영문 표를 한글로 번역한 것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즉 보고서에서 새롭게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문헌고찰을 통해 작성된 논문을 베낀 것이며, 어떠한 인용근거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마치 새롭게 문헌고찰을 한 것처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7-7.jpg
 
◆A 보고서에 대한 한의약정책과 평가결과서
이같은 표절 의혹이 있음에도, 주무부서인 한의약정책과는 지난 2016년 12월 16일 한의약정책과 소속 직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보고회를 열고 A 보고서에 대한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를 작성했다.

당시 한의약정책과는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평가했다 .

(표)A 보고서에 대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7-8.jpg

◆표절의혹에 대한 문제제기…한의약정책과 “해당사항 없음”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5월 29일 보건복지부에 보고서의 표절 의혹에 대해 민원신청을 했다.

당시 한의약정책과는 단순히 ‘인용 출처가 불분명한 연구’인 것처럼 언급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바른의료연구소는 다시 감사원에 제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조사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했고,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서인 한의약정책과에 자체조사를 하도록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범법자에게 스스로 판사 역할을 맡긴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문제제기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정책과의 자체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지했다.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한의약정책과의 조치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의약정책과에서는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및 해당 연구자에 대한 자체조사('17.6)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였음을 확인한 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한의약정책과 자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
○ 표절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 단, 인용표시 누락과 관련하여 해당 연구자 주의 조치 및 해당 보고서 중 인용표시 수정 기재요망 ('17.8.1)
○ 연구비 부당수령 : 해당 사항 없음
 
◆“인용표시 누락은 인정하지만 표절은 아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약정책과는 인용표시 누락은 인정하면서 표절은 아니라고 했다”며, “인용표시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내용이 거의 같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인용표시 누락’은 바로 표절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논문을 한글로 통째 번역하면서도 출처표시를 누락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다분히 고의적 의도가 있는 표절이다. 그러나 한의약정책과는 인용표시 누락은 있지만 표절은 아니라고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문제로 과거 문헌 고찰했던 논문을 그대로 표절했음에도 마치 새롭게 체계적으로 문헌고찰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고 약 5,000만원의 연구비를 수령한 것도 명백한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인용표시가 누락되었다고 한의약정책과에서 인정할 정도로 A 보고서와 B 논문의 내용이 같다면, 이는 분명 연구비 부당수령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한의약정책과는 연구비 부당수령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이라 결론 내렸다”며, “지난 8월 1일 인용표시 수정 기재를 요청했음에도 지금 현재까지도 인용표시는 누락되어 있다. 바른의료연구소의 문제제기에 임기응변식 대응만 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부처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가 심각한 연구부정행위로 오염되고 있는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며, “이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고의적으로 방관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본 연구소가 제기한 보고서의 표절 의혹을 철저히 재조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표절 의혹이 사실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사업에서 관련 연구자들을 즉각 배제시키는 등의 엄격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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