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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료기기 사용…대구시한의사회vs 바른의료연구소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지지” vs “한의사에 의료기기 절대 허용하지 말…
  • 기사등록 2017-10-31 00:37:30
  • 수정 2017-10-31 00: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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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을 두고 또 다시 논란이 일었다.

지난 26일 대구시한의사회 회원 약 20명이 박인숙(바른정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번 항의집회는 박인숙 의원이 지난 14일 국정감사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규제가 아닌 면허의 문제다. 규제와 면허를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법률에 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호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 “국민을 위해서라도 한의계는 규제와 면허를 혼동해서는 안될 것”등의 발언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이날 집회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허용을 지지하는 내용의 피켓구호와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가 이에 대한 반박을 하고 나섰다.

◆수의사, 치과의사, 어군탐지에도 사용 vs 무면허 의료행위
대구시한의사회 회원들은 “수의사들도 X-ray, CT를 사용하고, 치과의사들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며, 어군탐지를 위해서도 초음파를 사용하는 데 한의사들만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단에 X-ray, CT를 사용하는 것은 수의사법에 따라 면허된 것이고, 치과의사가 치과영역의 진단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따라 면허된 것이다.

그러나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즉 무면허 의료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법상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수의사와 치과의사처럼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수의사와 치과의사가 되면 될 일이다. 따라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의사와 치과의사의 예를 든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어부도 어군탐지용으로 쓰는 초음파를 한의사가 못 쓸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의학에 대한 무지함이 그대로 드러나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이는 어부도 어군탐지용 초음파를 사용하니 한의사를 비롯해 그 누구라도 사람의 진단에 초음파를 사용해도 된다는 황당한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환자불편 vs 오진위험성 높아
대구시한의사회 회원들은 “발목을 삐끗해 (한의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이 골절의 우려 때문에 아픈 발목을 부여잡고 다시 진단방사선과, 정형외과로 가는 서러움을 아냐. 또 다시 진찰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료비 부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주장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의사들도 방사선사진으로 골절을 진단하기가 어려워 영상의학과나 정형외과 의사에게 의뢰하는 일이 많은 상황이고, 한의사들의 오진으로 인해 환자들의 건강에 더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도 급증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골절과 염좌를 잘 구분하지도 못하면서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를 붙잡고 뭘 하겠다는 말인가?”고 밝혔다.

실제 한 한의사가 2년 3개월 동안 총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을 했지만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사례도 제시했다.

해당 환자는 산부인과에서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이 내려지자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의료인의 진료영역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의료법상 진료범위를 초과해 허용할 수 없다”며, “이런 기본 원칙에 비춰 한의사에게 이들 의료기기 사용은 불허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규제 vs 면허의 배타성 완전 부정한 것
대구시한의사회 회원들은 “기본적으로 면허라는 것이 배타적이라는 점이 있기는 하나, 한의사도 의료인으로서 면허를 지닌 직역이며,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은 명백한 규제라고 볼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는 자기모순적인 주장이다”며, “이런 논리라면 한의사는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사 역시 한의사의 모든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완전 무력화시키는 불법적인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진단용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은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 ‘의료행위’에 속하고,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거듭 확인해주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협에 동조해 국민편의를 근거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이번 법안 발의가 과연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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