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체납자들에게 징수 처분할 수 있는 유형 자산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적발 실적만 올리고 징수는 게을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체납 건 재산내역’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개설에 따른 부당이득금 체납자는 703명이었다.
이들 체납자는 사무장병원 환수결정당시 건물·토지·선박 등 유형 자산을 4,878건이나 소유하고 있었고, 현재도 3,012건이나 남아있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나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같은 방법이 필요하지만 건보공단이 제기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가압류, 가처분 조치는 최근 5년간 197건, 금액은 734억 원에 불과하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우 역시 최근 5년간 34건으로, 소송 후 환수 금액은 고작 2억 8,400만원뿐이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 관련 평가지표를 살펴보니, 적발과 관련된 부분만 고과 평가를 해주고 징수에 관한 부분에는 고과 평가가 없어서 징수에 소극적인 것 아닌가”라며, “1조 7,000억 원에 이르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은 건보 재정 건전화를 위해 꼭 환수되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징수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3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A씨는 건물 8건, 토지 1건을 가지고 있다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건물 19건, 토지 2건으로 재산을 늘렸다.
적발 이후, 재산을 서서히 처분한 A씨는 2017년 현재 건물 12건, 토지 1건을 소유하고 있으나, 부당이득금 1,300여억 원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체납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A씨의 재산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