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총장이 임상교원 20명을 부당 임용한 것은 물론 사적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가 지난 18일 발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구조개혁 E등급 상시컨설팅대학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경영 전반의 운영상황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컨설팅팀의 권고사항(2017. 1.)에 따라 조사됐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총 13명(공인회계사 1명 포함)의 조사반이 학교경영 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산·회계 분야
2017년 2월 기준으로 임금 156억원, 시설관리 용역비 등 13억원, 세금체납 등 18억원, 총 187억원 정도가 미지급금으로 있고, 계속 증가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장 김○○이 서울○○○호텔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식비 12만 5,000원을 사용하거나 종친회 행사 등에 화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 목적임에도 총 2,355만 7,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관리 분야
타대학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음에도 20명을 전임교원으로 신규 채용하고, ○○병원장 김○○이(채용당시 만 69세) 만 65세 정년을 초과했는데도 2015년 6월 25일자 전임교원으로 특별채용했다.
또 이사회 의결도 없이 ○○병원과의 약정서에 기초하여 의학과 오○○ 등 97명의 교원에게 총 43억원의 보수 과다 지급했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 국가부담금이 1.6억원 과다 지출됐다.
이와 함께 특별조사시 임상교원 급여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근거자료로 제출했다.
◆입시·학사관리 분야
지난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총 52명(누적인원 104명)의 교원이 1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책임시간을 미준수했다.
또 학과명칭 변경, 신설을 통해 학생을 모집했음에도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하지도 않은 교원을 신설학과로 소속을 변경하여 수업을 운영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 측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총장 등 주요보직자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징계, 회수 조치 등을 요구했고, 30일 이내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의 신청 및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운영에 있어서 불법·부당한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보직자를 업무상 횡령·배임,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