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3월 운영을 목표로 현지조사 대응센터(팀) 신설을 추진한다.
이는 의협 등의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전면적 개선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016년 2명의 회원이 관련 사항으로 극단적 선택을 함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15일 개최한 제91차 상임이사회 회의를 통해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협회 민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중앙회와 16개 시도의사회가 협업하는 현지조사 대응센터(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현지조사 대응 센터(센터장1인, 변호사·팀장 각 1인, 팀원 2인)를 설치하고, 16개 시도의사회에는 현지조사 대응팀(팀장 보험이사 1인, 팀원 사무처 직원 1인)을 설치한다.
주요 역할은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현장지원 업무 ▲회원의 현장 민원 적극 대처 및 제도 개선 요구사항 수렴 ▲현지조사(방문확인)반의 불법적이고 무리한 조사 방지 ▲현지조사(방문확인)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 최소화 등이다.
(표)주요 역할
(표)운영 체계
중앙회 현지조사 대응센터는 16개 시도의사회의 민원 접수 현황, 지원 정도, 방식, 지원 후 처리 현황 등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현장지원은 중앙회의 현지조사 대응 센터에서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지역 및 인력 등을 결정한다.(초기에는 가급적 중앙회의 현지조사 대응 센터에서 지원 예정)
의협은 이를 통해 ▲현지조사 대응 서비스에 대한 회원 만족도 향상 ▲공단의 임의조사(방문확인)에 대한 회원 민원 해소 ▲대회원 서비스 강화로 인한 우리협회 이미지 제고 ▲현지조사(방문확인)으로 인한 심리적 중압감 및 불안 해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본적인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2월 중순~말 : 현지조사 대응 센터 및 팀 구성 완료 (운영방식 및 소요비용 협의)
· 중앙회 현지조사 대응센터 직원 채용
· 시도의사회에 현지조사 대응팀 구성 협조 요청
▲3월 초~중순 : 현지조사 대응팀 교육․훈련 (관련 법령 및 사례, 대응전략)
▲3월 중순 : 발대식 및 언론보도, 정식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