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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정위 10억 과징금에 변호사 선임 등 본격 대응 - 추가 법무법인 선임 등도 고려
  • 기사등록 2017-01-30 21:30:02
  • 수정 2017-01-30 2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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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판매 금지 요청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 받은 결정문을 송달받자 변호사 선임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25일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지난 19일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결정문에 대해 심의단계부터 참여했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하고, 조만간 소장도 제출하기로 했다.

또 소장 제출 후 담당법관 배당 이후에는 추가적인 법무법인 선임 등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과징금 부과는 의협이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코리아에 한의사들에게 초음파진단기를 판매할 경우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 ▲지난 2011년 7월 국내 1~5순위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한 일도 문제로 삼았다.

이를 통해 GE헬스케어코리아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초음파기기 9대에 대한 손실도 부담했고,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했다.

관련하여 공정위는 지난 2014년 2월 19일 의협을 방문,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결정문에서 의협의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 행위’로 판단되고, ‘사실상 강요’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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