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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파워그린킬에어로졸·아킬라큐에어로졸’ 함량기준 부적합 -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가든킬·버그졸·아킬라큐에어로졸’ 표시기준 …
  • 기사등록 2017-01-26 16:35:58
  • 수정 2017-01-26 16: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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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가정용살충제 제품은 살충성분 함량기준이 적합했지만 2개 제품은 함량기준 부적합, 3개 제품은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가정용살충제를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허가된 살충성분 함량을 초과한 제품을 사용하면, 과다노출로 인한 소비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심도는 더 높은 상황이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중에 판매·유통 중인 에어로솔(스프레이형) 가정용살충제 16개 제품의 살충성분(피레스로이드계 3종 : 프탈트린, 퍼메트린, 알레트린)의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2개 제품, 살충성분 함량기준 부적합
에어로솔 가정용살충제 16개 제품에 사용되는 살충성분은 피레스로이드계 중 ‘프탈트린’, ‘퍼메트린’, ‘알레트린’이었으며, 살충성분 함량은 14개 제품(87.5%)이 기준[신고량(표시량) 대비 90.0%~110.0%]에 적합했다.

그러나 ‘홈파워그린킬에어로졸’과 ‘아킬라큐에어로졸’ 2개 제품은 프탈트린과 퍼메트린 함량이 각각 신고량 대비 85.0%, 120.0%로 나타나 함량기준에 부적합했다.

(표)함량기준 위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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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제품, 표시기준 위반
가정용살충제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무 표시사항을 준수해야하지만 조사 결과, 3개 제품은 제조업자 주소, 제조번호 및 ‘의약외품’ 등의 문구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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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에어로솔 가정용살충제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 제품의 표시개선을 권고하여 조치를 완료했다.

또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가정용살충제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가정용살충제 제품의 성분 함량 및 필수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살충제는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로 실내에서 고농도로 다량 흡입시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구역 등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이다. 주요 성분으로는 프탈트린, 퍼메트린, 알레트린 등이 있다.

▲프탈트린 :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장기간 흡입시 축적 우려로 자동분사기에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있다.

▲퍼메트린 :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발암의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보고 있으며, 세계야생보호기금 (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이 지정한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이다.

▲알레트린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분 함량을 살충원액 대비 0.25%가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가정용살충제 일반 정보, 살충성분 기준 및 표시 기준, 조사결과, 조치계획, 에어로솔(스프레이형) 가정용살충제 살충성분(표시실태) 조사결과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349&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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