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희귀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발의됐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희귀질환 치료에 필수 불가결한 의약품의 공급을 통해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고도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현재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뇌물을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약물역학조사관 등과 같은 공무원뿐 아니라 임직원에게도 뇌물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129조부터 132조까지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공공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책임가져야 하며 약물역학조사관 뿐 아니라 임직원의 뇌물 수뢰, 제삼자뇌물제공의 근절을 위해 법안 발의를 했다”고,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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