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매환자 운전 금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논의가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이사장 김도관)는 지난 11월 18일 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에서 ▲치매환자 운전의 현황과 대책 ▲가상현실을 이용한 치매노인운전 등의 내용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자 즉시 수시 적성검사, 결격자 판정시 운전금지”
지난 9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매 환자인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자 2만5,061명 중 2,541명(10.1%)이 운전면허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치매 환자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무고한 희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을 판정받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즉시 수시 적성검사를 하고, 운전결격자로 판정되면 바로 (운전제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자로 수시 적성검사를 하게 돼 있다.
관련하여 지난 9월 12일 대전에서 치매 환자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해 승용차에 탄 일가족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내 상황에 맞는 노인 운전 평가 방법 등 개발과 대안 서비스 개발도 필요”
이에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치매환자의 무조건적인 운전제한조치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노인치매환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외출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 환자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농어촌의 경우 일방적인 운전 금지로 인한 또 다른 문제 발생가능성도 높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홍나래(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국제이사는 “치매노인들에 대한 운전 제한을 위해서는 노인 치매환자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독립적 운전이 가능한지, 정상적인 운전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지 등 다각적인 고민을 통해 국내 상황에 맞는 노인 운전 평가 방법 등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서비스 개발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매는 단순히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검사만으로 확인이 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다.
홍 교수는 “치매는 인지기능검사, 평상시 상태, 상담 등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 판정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치매 판정을 요구한다고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들의 제대로 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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