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병원’ 명칭을 의료광고에 사용한 A한의원을 허위과장 광고혐의로 신고하여 보건소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이끌어냈다고 24일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한 회원이 인천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도어 광고판의 “내과·부인과/자궁·난소 전문병원!! OO한의원”광고를 목격, 의료법 상 문제가 없느냐며 제보해왔다는 것.
이에 전의총은 이 한의원의 공식 블로그에도 “내과 부인과/자궁 난소 전문병원입니다!”로 광고한 것을 확인했다.
(지하철 역사 내에 부착된 광고물)
(블로그 광고)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A 한의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임에도 마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인양 대대적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한 것.
이에 전의총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보건소에 이 한의원을 신고했다.
관할 보건소는 지난 21일 “해당 의원은 블로그와 지하철 역사 내 광고 중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과장된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이 진행 중이다”고 회신했다.
전의총은 “향후에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나 전문의원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하는 의료기관들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