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의총, 전문병원 허위과장 광고 한의원 적발 -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처분
  • 기사등록 2016-10-24 22:18:47
  • 수정 2016-10-24 22:20:35
기사수정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병원’ 명칭을 의료광고에 사용한 A한의원을 허위과장 광고혐의로 신고하여 보건소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이끌어냈다고 24일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한 회원이 인천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도어 광고판의 “내과·부인과/자궁·난소 전문병원!! OO한의원”광고를 목격, 의료법 상 문제가 없느냐며 제보해왔다는 것.

이에 전의총은 이 한의원의 공식 블로그에도 “내과 부인과/자궁 난소 전문병원입니다!”로 광고한 것을 확인했다.
 
4-26.jpg
(지하철 역사 내에 부착된 광고물)
4-27.jpg
(블로그 광고)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A 한의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임에도 마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인양 대대적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한 것.

이에 전의총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보건소에 이 한의원을 신고했다.

관할 보건소는 지난 21일 “해당 의원은 블로그와 지하철 역사 내 광고 중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과장된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이 진행 중이다”고 회신했다. 

전의총은 “향후에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나 전문의원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하는 의료기관들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7731509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17일 세계혈우병의날]주요 제약사들 다양한 캠페인과 기부 등 진행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