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 및 학술지 발행업체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하 수사단)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의약전문지, 학술지 발행업체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하고, 의약전문지, 학술지 발행업체들은 의료인들에게 좌담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실제 참석 대상 의료인 선정, 접촉, 행사 안내, 자료 제공 등은 물론 의료인에 대한 금액 결정은 한국노바티스가 결정했고, 의약전문지는 행사 진행을 위한 식당 예약, 명패 부착 등 형식적인 업무만 당당했다는 것이다.
또 좌담회의 경우에도 참석자들 간의 학술적 논의는 거의 없고, 참가비(일명 거마비) 명목으로 1인당 30~50만원을 지급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해당 전문지 자문위원도 노바티스에서 선정한 의료인으로 위촉했으며, 자문료로 한달에 약 100만원을 전달한 것은 물론 노바티스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이 전문지 ‘해외학회 취재를 위한 객원기자’로 위촉, 1인당 약 400~700만원의 해외학회 참가비를 지원했다는 것.
수사단에 따르면 해당 자문위원들이 구체적인 자문 등을 한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의약전문지 5개 및 학술지 발행업체 1개 대표이사,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총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회사 호주 지사장, 계열사 사장으로 재직 중인 전직 외국인 대표이사 2명은 출석 불응에 따라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수사단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의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해당전문지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도 고질적인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