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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의료 및 해외대상 시범사업확대 추진 ‘대립’ - 3개국과 해외시범사업, 노인요양시설·교정시설·농어촌 응급실 등 확대……
  • 기사등록 2016-08-04 17:41:24
  • 수정 2016-08-04 18: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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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격의료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안돼 있다”며 반발을 하고 있어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원양선박 선원 등은 물론 해외대상 시범사업 등도 추진한다.

원격의료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진 도서벽지 주민 등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노인요양시설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도서벽지 주민, 전방 GP 등 격오지 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의료의 손길이 구석구석까지 미치도록 했다.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도 추진(‘16.6.22 국회 제출) 중이다.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개정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교정시설 수용자 등 주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그간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촉탁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해왔지만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위의 도움 없이는 병원 방문이 어려워 간단한 질환에도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15.4~’15.12) 참여자 대상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2.9%가 지난 1년간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 이유로 ‘거동불편,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워서’가 96.7%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인천과 충남의 노인요양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015년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시설 입소 노인들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것.

종전에는 한 달에 1~2회씩 받을 수 있던 의료서비스를, 증상이 있는 경우 수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입소 노인들의 상태 변화나 다양한 질환 발병에 대한 상시적·즉각적 대처가 가능하여 건강상태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  

시범사업 참여노인 전반적 만족도 88%, 응답자의 90.0%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촉탁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촉탁의 추천·지정제 도입, 진료인원별 별도 촉탁의 비용 지급)과 함께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8월부터 사업설명회와 수요조사를 거쳐 참여기관 모집 )부터 전국의 요양시설(예 : 70인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의사(촉탁의)와 의료인(요양시설 간호사)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주요내용]
▲(시범사업 모형) 요양시설 간호사(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의료기관 촉탁의(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돌보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활용 장비) 환자의 시진․문진 등 화상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과 혈압, 혈당,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생체정보 측정용 장비
▲(진료 방법) 원격화상 시스템을 통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혈압․혈당 등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의료용 스코프 등을 활용해 환자의 상태 체크
▲(와상 환자 진료) 와상 환자의 경우, 이동형 원격 장비를 활용하여 진료
▲(촉탁의 활동비) 요양시설 방문에 따른 재진 진료비 수준 지급 검토
▲(시범사업 기관선정) 사업설명회와 수요조사를 거쳐,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 중 일정조건을 갖춘 대상으로 실시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하반기부터 대상기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안·진도·보령 등의 도서지역 11개소 주민 253명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를 20개소 500명으로 확대하여 취약지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안·진도·보령 등의 도서지역 주민 대상 조사 결과, 복약순응도 향상(4.83→5.10점), 만족도 83%로 나타났다.

▲군 원격의료를 통해 40개 격오지 부대 장병 약 2,000명이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63개 격오지 부대로 확대하여 군 장병 의료복지 실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병사의 90%가 군 원격의료에 만족하였으며, 간부의 87%가 지휘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답변했다.

▲세계 최초로 원양선박 6척의 선원 150명에게 응급조치 및 건강상담 등 해양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14척을 신규로 추가하여 선원 복지를 향상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7.1%가 선내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관리를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정시설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용자의 정신과·피부과 등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개소를 신규로 추가하여 총 32개 교정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취약지 응급원격협진사업을 지난 7월부터 기존의 7개 권역 32개 농어촌 응급실에서 11개 권역 74개 농어촌 응급실로 대상을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했다.

◆페루·필리핀·몽골 등 해외 원격의료 사업
복지부는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멕시코, 몽골, 르완다 등 8개 국가와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이 중 페루, 필리핀, 몽골 등 3개국과는 현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페루의 경우 길병원이 까예따노병원과 취약지 1차 보건기관 간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10월부터 산전관리와 고위험 산모 응급이송 등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세브란스병원이 필리핀대학 원격의료센터를 중심으로 1차 보건기관과의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 10월부터 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최근 MOU를 체결한 몽골에서는 국내에서 치료받은 몽골환자들이 귀국한 후에도 원격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서비스센터를 몽골에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추진하여 10월부터 국내 의료기관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 등 동남아 3개국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공관이나 현지 의료기관 등에 헬스케어센터를 설치하여 의료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고 건강수준을 제고할 수 있으며, 중소 의료기기 업체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의료-IT 융합을 통해 외국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의료서비스를 어디서든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안전성 검증도 안됐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반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재차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객관적이며 공정한 검증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지금까지 추진한 시범사업 등 원격의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의협을 중심으로 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시기상조이다”며, “우선 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등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통해 영상판독의뢰 등의 활성화,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하는 병리학적 진단 등의 원격의료를 선행적으로 활성화해 원격의료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대면진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제한적인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 박근혜 대통령에게 원격의료 문제점 직접 전달
의협은 최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통해 일본에서 원격의료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의료인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진행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정부 측에 유리한 사항만 홍보하여 의료계와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원격의료를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 차원이 아닌 의료산업화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발상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힌바 있다”며,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현행법에 허용된 의료인-의료인 간의 원격의료 활성화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의협은 그 과정에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정부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서산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찰 행사에 대한 참석 요청을 받고,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오히려  추무진 회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의협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참석을 결심했다”며 “추무진 회장이 이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직접 대통령께 드린 것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6.22 국회 제출), 원격의료 관련 입법 추진 경과,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황,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계획,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방안(5.31일 발표)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02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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