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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중 경증치매 보장 상품 4.9%뿐 - 치매보험 선택시 보장범위(중증·경증), 보장기간(80세 초과)에 유의해야
  • 기사등록 2016-08-03 14:58:08
  • 수정 2016-08-03 14: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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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치매진료비에 대비하기 위해 치매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현행 치매보험은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판 중인 103개 치매보험상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경증치매 보장 치매보험상품 4.9% 불과
이번 조사결과, 총 103개 치매보험상품 중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5개(4.9%)에 불과했다.

2015년 기준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전체 치매환자의 15.8%이고, 나머지 84.2%의 치매환자들은 치매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4년 6월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비율은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증치매 발생률은 80세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치매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으려면 경증치매를 포함하여 보장기간이 80세를 초과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경증치매 보장상품(2016. 7. 1. 기준)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시 환자 가족 부담 경감 대책 필요
치매환자는 자살, 폭력 등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심신상실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치매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중증치매환자가 발생시킨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본인 및 가족의 위험을 보장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치매보험 가입자의 경우 기존의 진단비나 간병비를 지원받는 차원을 넘어, 중증치매환자의 인적·물적 사고 유발 시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위험(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단기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치매보험상품 소비자불만의 절반(45.5%)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
최근 3년간(‘13~’16.6)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치매보험 관련 소비자불만이 총 99건 접수됐는데, 치매보장 범위를 포함한 상품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만이 45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 16건(16.2%), ‘계약의 효력 변경·상실’과 ‘치매등급에 대한 불만’이 각각 8건(8.1%) 순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급 지급사유를 경증치매상태로 확대한 보험상품 개발·출시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유발 시 보험사가 위험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 마련 ▲불완전판매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매보험상품 선택 시에는 ▲경증치매(CDR척도 1~2점) 및 중증치매(CDR척도 3점 이상) 보장이 가능하며 ▲경증치매 또는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 시 진단비가 많은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80세 이후에도 보장이 지속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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