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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자안전법, 허울만 아닌 환자 안전 위한 진정한 법 되길” - 의료기관 재정 지원 등 뒷받침 강조
  • 기사등록 2016-08-01 17: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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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지난 7월 29일자로 시행된 환자안전법이 이름만 ‘환자안전’의 허울만을 가진 법이 아닌 진정한 환자의 안전을 위한 법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시행하려 하는 환자안전법의 경우 진정한 환자안전법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근본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과 협력하는 법인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을 규제하는 법인지, 그리고 환자안전법의 정신을 하위법령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환자안전법의 내용은 상당수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다른 법과 중복되는데, 다른 법들에서 이를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안전법을 자율규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 지에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을 “기본적으로 자율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해 병원 내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 환자, 보호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피드백을 돌려주는 ‘재발방지 매뉴얼’이라 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자율이라 하더라도 실제 하위법령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등 병원에 재정적 부담, 즉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많은 상황에서 “전쟁터에 총알 없이 나가라고 하는 겪은 아닌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우여곡절 끝에 환자안전법은 시행되었고, 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이번 환자 안전법 시행에 대해 아무리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고 해도 의료인이 환자 안전을 게을리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정부도 이제라도 환자안전법의 시행이 순조롭도록 재정 지원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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