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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덕우팜스 고발·변조제품 압류조치 - 제조일자 변조한‘냉동소위’제품 21톤
  • 기사등록 2016-07-27 14:33:51
  • 수정 2016-07-27 14: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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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수입쇠고기부산물인 ‘냉동소위’의 제조일자를 변조한 ㈜덕우팜스(서울 동대문구 소재)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고, 변조한 제품 21톤을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

소위(깐양)는 소의 제1위와 제2위를 고기로 이르는 말로 양깃머리라고 불리며, 주로 음식점에서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번 적발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조사 결과, ㈜덕우팜스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임박한 호주산 ‘냉동소위’ 23톤(시가 1억 6천만원 상당)의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이 중 2톤을 식당 등에 판매하고, 남은 21톤을 경기도 소재의 냉동보관창고에 임대보관 하다가 적발되었다.

유통기한 변조는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 남은 ‘냉동소위’ 제품 박스에서 원래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이 4~9개월 정도 남은 제품의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컬러 복사하여 부착하는 수법이었다. 

또는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을 스캐너로 이미지 복사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제조일자(PACKED ON) ‘12-AUG-14’를 ‘12-AUG-15’로 이미지 편집하여 스티커 인화지에 인쇄한 후 원래 스티커를 제거한 제품 박스에 부착하기도 했다.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인 제조일자(PACKED ON)를 읽는 방법은 일-월-년도 순이며, ‘12(일)-AUG(월)-14(년도)’에서 AUG는 8월(AUGUST)이다.

또 ‘냉동소위’를 임대창고에 보관하다가 보관 제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출고하여 자사 작업장에서 제조일자를 변조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2~3개의 다른 임대창고에 입고시켰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불법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1399 전화, 인터넷(www.foodsafetykorea. go.kr)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된 사항은 식약처가 직접 72시간 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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