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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홈런볼 저지방우유’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 식약처,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
  • 기사등록 2016-07-22 15:45:59
  • 수정 2016-07-22 15: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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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태제과식품(주)광주공장(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이 제조·유통한 ‘홈런볼 저지방우유’ 제품(식품유형: 과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음성) 초과(양성)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이며,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7월 7일이고,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원인을 파악 중이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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