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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식품‘고소한참기름’·나원‘맛깔참죽기름’판매중단 및 회수 -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 기사등록 2016-07-20 10:19:11
  • 수정 2016-07-20 1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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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정다운식품(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이 제조·유통한 ‘고소한참기름’ 제품과 (주)나원(충청북도 음성군 소재)이 제조·유통한 ‘맛깔참죽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을 초과한 2.2 ㎍/㎏과 2.1㎍/㎏이 각각 검출되어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5일인 ‘고소한참기름’ 제품(식품유형: 참기름)과 유통기한이 2017년 6월 26일인 ‘맛깔참죽기름’ 제품(식품유형: 향미유)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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