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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미용 보톡스시술…치협 vs 의협 - “정당하며 합법적인 진료다”vs “합법의 합리적 근거 제시하지 못했다”
  • 기사등록 2016-07-06 16:03:44
  • 수정 2016-07-06 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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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미용 보톡스시술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치협 “법적·교육·국제적으로도 근거 충분”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지난 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격하며 합법적인 진료라는 점이다”며, “치과의사들은 턱, 얼굴 부위의 성형과 재건 진료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1962년도에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당시 대한악안면성형외과학회)를 설립한 악안면 분야의 전문 의료인이다”고 밝혔다.

또 “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수업은 총 200시간에 달하지만, 의과대학에서 ‘악안면 영역’에 대한 교육(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및 피부과)을 모두 합해도 치과대학의 절반이다”며 “미국의 30개 주, 영국, 프랑스, 브라질, 싱가폴 등에서 치과의사에 의한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 이 사건이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귀결될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관련하여 6가지 관점에서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시술이 적격한 진료이며 합법적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우선 치과의사는 ‘치아, 치주조직, 구강조직, 악골, 악관절, 안면 부위 및 이와 연관된 주변 조직의 질병, 장애, 손상, 기형 및 불균형에 대해 의료행위[평가, 진단, 예방, 치료(비수술적, 수술적, 연관된 시술)]를 수행하는 의료인’으로 정의되고, 안면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2조에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고 명시하는데, ‘치과 의료’는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에 나오는 치과의 10개 전문 진료과목들로 봐야 하며 그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는 구강, 악(턱), 안면(얼굴)이 치과의 진료영역이라고 설명한다. 이외에도 구강악안면외과의 존재는 의료법령 많은 곳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치과의사는 보톡스시술에 대해 충분한 경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실례로 사각턱에 사용하는 보톡스의 용량은 눈가나 이마 미용 시술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을 사용한다.

치과의사는 이러한 사각턱, 이갈이 개선 등을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보톡스를 사용하여 왔지만 이와 관련된 민원(한국소비자원)은 지금까지 단 한 건뿐이었고,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또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당시 명칭은 대한악안면성형외과학회, 1962)는 치과의사들이 턱 얼굴 부위의 성형과 재건 진료에 관한 진료와 연구 목적으로 1962년도에 만든 학술단체로 대한성형외과학회(1966)보다 4년 먼저 창립된 학회이다.

특히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치과의사와 의사가 같이 만든 학회로 치과의사들은 턱과 안면 부위 진료에 대해 오래 전부터 연구와 진료를 계속해오고 있었으며 일반인들이 잘 몰랐을 뿐 악안면 분야에 대한 전문 의료인이라는 것이다.

치과대학 교육과정 중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수업도 총 200시간에 ‘악안면’ 또는 ‘두경부’ 관련 수업을 모두 더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반면 의과대학에서 ‘악안면 영역’에 대한 교육(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및 피부과)을 모두 합해도 치과대학의 절반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치과의사가 안면 미용 보톡스시술을 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라는 주장이다.

미국 30개 주에서 치과의사에 의한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브라질, 싱가폴 등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의협 “치협, 소탐대실의 우 범하지 말길”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치과 측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치과의사의 미간, 이마 등 안면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가 불법에서 합법으로 돌아서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치협의 기자회견은 단순히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주장을 또 다시 반복적으로 되풀이한 것일 뿐, 치과의사가 행하는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가 합법이 될 수 있다는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치협이 ‘치과의사가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안면부위를 진료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의학분야에 최소한 1년 이상의 교육과 수련을 거치면서 안면진료에 대한 평균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지 단순히 치과의사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치협이 이를 애써 감추려하고 있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현대와 같은 정보화시대에 이러한 억지 주장은 오래지 않아 그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치협은 알아야 하며, 이에 침소봉대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 치과의사는 의과보다 안면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받으며, 치과의사는 보톡스 시술에 대해 충분한 경험이 있다는 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할 수도 없는 문제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건강권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그리고 과연 그것이 모든 치과의사의 생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치협이 “치과의사는 이미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보톡스를 안면 미용술식보다 더 많은 용량으로 다양한 치과 치료에 사용하여 왔다”, “의협이 주장하는 안면 미용 보톡스 부작용은 의사 자신들의 통계이고, 치과도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부작용으로 인한 분쟁은 극히 드물다”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협은 반박했다.

아무리 위험도가 적은 의료행위라도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이라면 그만큼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임에도 치협이 이런 말을 서슴치 않은 점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이번 치협의 기자회견을 통해 치과의사가 왜 미간, 이마 등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지 그 이유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 더 나아가 쌍꺼풀 시술 등 안면부 시술을 가능케 하려다, 정작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국민으로부터 치과의사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의협의 10가지 주장에 대한 반박도 제시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주장 1. 의사와 치과의사는 진료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치과의사의 직무범위에 안면 부위의 진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maxillofacial(악안면)’은 ‘악(턱 전체를 의미)’과 ‘안면(머리의 앞부분, 턱에서는 턱의 앞부분이 포함됨)’을 모두 포함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안면부 진료는 치과의사의 진료범위에 해당됩니다.

주장 2. 구강외과에서 안면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 일이 아닙니다.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은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출제되는 과목입니다. 구강악안면외과가 아닌 일반 치의학 학부과정에서도 안면부 강의와 안면성형을 1980년 이전부터 배워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민병일 교수의 ‘악안면성형외과학’ 교과서는 1990년에 초판이 나왔으며, 그 이전인 1980년에도 이 교수의 거의 동일한 내용의 ‘악안면성형외과’라는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주장 3. 외국과 우리나라는 역사적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구강악안면 영역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의과에서 치과가 분리되었으며, 일반의사들 보다 4년 먼저 치과에서 턱얼굴성형외과학회를 시작함. 1962년에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를 만들었으며, 1966년에 이르러서야 일반의사와 치과의사로 구성된 대한성형외과학회가 발족됨. 이를 보더라도 치과의사가 안면부 성형과 재건 연구와 진료를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주장 4. 외국은 구강악안면외과의사와 일반치과의사의 임무 범위가 다릅니다.
의협은 미국에서 일반 치과의사(dentist)의 ‘임무 범위’는 구강악안면외과의사와 같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주 일부 주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주들은 일치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장 5. 외국과 우리나라의 구강악안면외과 교육수련정도는 판이하게 다르다.
어디까지나 제도의 문제일 뿐 이것이 곧바로 ‘안면부위’의 면허범위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성형외과의 수련과정은 우리나라와 더 많이 다릅니다.

주장 6. 치과가 일부 의과와 중첩된다고 주장한 질환은 해부학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의과에서 이비인후과와 성형외과가 중첩되고, 성형외과와 피부과도 중첩되듯이, 치과와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도 당연히 중첩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중첩을 인정해야 의술이 발전하고 진보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치과대학교육에서 전신질환에 대한 교육을 받아 의과와 중첩되는 진료 영역에 대해서도 진료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그 부분이 ‘미간을 포함한 안면 보톡스’이기도 합니다.

주장 7. 의학 분야에서 보툴리눔 독소시술에 대한 교육이 없다는 치과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안면미용 보톡스의 경우 이비인후과 최신판(2009년)에 눈가주름에 대한 시술법만이 몇 줄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여전히 치과에서보다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협이 별지로 첨부한 이비인후과 미용학술대회 포스터의 내용 중에 있는 양악, 광대, 턱끝 성형 관련 강사인 김현민 가천대 교수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인 치과의사입니다. 이런 “개원의 대상 보톡스 강의”를 학부교육의 예인 것처럼 제시하여 의협은 마치 의과대학 안면미용 보톡스 관련 학부교육이 충실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주장 8. 치과의사의 무분별한 안면부 진료는 치명적인 악결과를 초래합니다.
치과에서 안면부 보톡스 시술 시 의사에 의한 시술 보다 위해성이 증가한다는 점은 어떠한 통계 사실로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및 환자 전실진환에 대한 케어가 가능하도록 교육받았으며 보톡스 후유증에 대한 대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장 9. 보톡스는 치과의사가 걱정없이 시술할 만큼 부작용 없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보톡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국민건강정보포탈에 ‘실제 임상에서는 전신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만큼 보톡스는 안전한 약물로 분류돼 있으나, 설령 보톡스 시술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치과의사는 환자 안전을 위하여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받았으므로 치과의사에게도 안전하게 시술받으면 됩니다.

주장 10. 치과의사는 의사처럼 인체 전반에 대해 배우고, 교육받지 않습니다.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서 본과 1~2학년 때는 일반 의대생처럼 인체 전반을 다 배우며 그 후 2년간 얼굴 부위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배웁니다. 의협이 증거자료라고 제출한 [연세대학교 치의학과 교과과정표]를 보아도 ‘1. 해부학’, ‘2. 조직학’, ‘3.생화학’, ‘5. 생리학 I, II’, ‘6. 병리학’, ‘7. 미생물학’, ‘8. 면역학’, ‘9. 약리학’, ‘15. 방사선학입문’, ‘16. 국소마취학’, ‘30. 전신질환과 치과치료’, ‘31. 전신마취학’, ‘38. 감염관리학’, ‘62. 전신질환과 치과치료 실습’은 치과의사 면허 취득 전에 배우는 전신과 관련된 과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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