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부터 문제로 제기됐던 초음파 급여화 중 분류체계와 저수가는 많은 개선이 기대되지만 근골격계, 갑상선, 유방 유도초음파의 경우 여전히 저수가가 문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운영되어 온 초음파 완전 급여화를 위한 협의체 최종 회의가 최근 개최됐다.
이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주축으로 약 40개의 유관 학회들이 6개로 소그룹협의체를 구성, 초음파에 대한 심층 검토를 통해 급여 확대를 위한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했다.
◆수가 산정방법, 분류 체계 등도 변화
대부분의 학회는 이번에 제시된 수가에 수용입장을 밝혔지만 근골격계, 갑상선, 유방 유도초음파의 경우 수가가 낮아 다른 장기와 같은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수가 산정방법 변화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두 개의 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인접 부위가 아님에도 200%가 아니라 150%만 적용받아 왔다.
이에 복지부는 재료대 산정 부분에서 당장은 힘들지만 향후 개선을 약속했다.
분류도 보다 세분화시키게 됐다.
정부는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진료과별로 협의를 거친 후 빠르면 6월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회의결과 그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라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실제 복지부가 진료과별로 별도로 미세조정에 나선만큼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산전초음파, 산정 횟수 제한 풀릴 것 기대
산전초음파의 경우 산정 횟수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
초음파 급여화 총괄협의체가 지난 5월말 회의에서도 초음파수가를 7만원부터 시작하고, 급여 횟수도 검사 두번을 포함해 7번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었지만 산모의 상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초음파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7번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한숙 사무관은 지난 2일 진행한 보험심사간호사회 관리자 워크숍에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관련 내용은 6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다는 계획이고, 급여 정책은 8월 시행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수면내시경 급여기준 변화도 기대
수면내시경에 대한 급여 기준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시경 세척료와 치료재료 보상에 대해 사실상 원점부터 고민중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모아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급여정책은 오는 12월 1일자로 행정 예고를 목표로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