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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등 20곳 적발 행정처분 - 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합동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16-05-19 18:47:55
  • 수정 2016-05-19 18: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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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모든 식품 조리·판매업소(학교 매점 포함)와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29,680곳을 점검하고 20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주요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목적 보관(9곳)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무신고 영업(3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1곳) ▲표시기준 위반(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남 사천시 소재 ○○산업(식품제조·가공업)은 생산일지와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충북 단양군 소재 ○○튀김(일반음식점)은 유통기한이 393일 경과한 △△시럽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였고, 강원 원주시 ○○마트(편의점)는 유통기한이 492일 경과한 △△소스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전남 광양시 소재 ○○(일반음식점)는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였다.

식약처는 이 기간 동안 교육부, 지자체,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안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소비자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불량 어린이 기호식품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사전 계도 위주의 홍보 활동으로 17개 학교 주변에서 총 194명이 참여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여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생점검 결과, 위반업체 현황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903&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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