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약품공업(주)(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34번길 2) 케이-5액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6년 7월 25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외품 재평가(분류번호 4210) 자료 미제출(2차 위반, 제출기한 : 2016. 5. 27. ※ 분류번호 4210 : 탈모의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로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95조 관련 [별표 8]의 II. 개별기준 제9호가목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