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일약품공업(주) 케이-5액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6-12-10 15:47:53
기사수정

한일약품공업(주)(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34번길 2) 케이-5액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6년 7월 25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외품 재평가(분류번호 4210) 자료 미제출(2차 위반, 제출기한 : 2016. 5. 27. ※ 분류번호 4210 : 탈모의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로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95조 관련 [별표 8]의 II. 개별기준 제9호가목 위반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534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신신제약, 한미, 큐라클, 파로스아이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씨월드, 셀트리온, 온코닉테라퓨틱스, 한국GSK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 한올, 큐레보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