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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케이크 제조·판 식품조리·판매업체 및 식품조리·판매업체 집중점검
  • 기사등록 2015-12-10 15:37:23
  • 수정 2015-12-10 15: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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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많이 소비되는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스키장·눈썰매장 등) 내 식품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식품기본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는 케이크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는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조리·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가품질검사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조리장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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