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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부당행위 방지 대책 필요…사무장병원 징수금액 8.24% 불과 - 안전점검결과 형식적인 평가
  • 기사등록 2015-09-10 02:11:02
  • 수정 2015-09-10 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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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부당행위 방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5월 28일 전남장성의 요양병원(효실천사랑나눔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2014년 6월부터 8월말까지 요양병원 전체 1,26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43개 병원의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총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였고,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해서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진료비 902억원을 환수조치 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경찰청, 식약처, 건강보험공단, 심평원과 함께 전국 요양병원 중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요양병원에 대한 사전분석을 토대로 125개소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해서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허위·부당청구 49개소를 적발 하는 등 88개소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했다. 환수금액만 3,14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지급되는 진료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09년(1조 3,556억원) 대비 2014년에는 175%(2조 3,858억원) 증가한 3조 7,414억원이다. 2013년(3조 2174억원)과 대비해도 5,240억원이나 증가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적발시 병원을 폐쇄하기 때문에 부당징수 금액의 환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2009년부터 2015년 6월현재까지 징수대상 금액 8,119억7,000만원중 징수금액은 8.24%인 669억원에 불과하다.

새누리당 이종진(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요양병원 진료비는 향후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근절과 부당금액 환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철저한 요양병원 안전관리 필요
2014년 6월부터 8월말까지 요양병원 전체 1,265개소를 대상으로 한 합동 안전점검 결과 619개소를 적발하여 사법처리(수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당시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절반 가까이 되는 619개소가 부적합으로 결정되었다.

2015년 5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감사기간 2014.6.12.~7.18)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기관평가 인증기준 화재예방 활동과 관련된 조사항목이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환자와 직원의 실질적인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의 203개 조사항목 중 ‘상, 중, 하’ 3개의 등급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총 125개 항목인데 이 중 약 33%에 해당하는 41개 항목에서 ‘중’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인증을 하는 등 현행 판정기준이 낮은데 따른 변별력 부족으로 인증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따르면 조사원이 개별 조사항목을 판정할 때 각 조사항목에서 30%~80% 충족이 되는 경우에도 ‘중’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 결과 2015년 6월 현재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 1,298개소 중 조사를 완료한 714개소 중 불인증 된 요양병원은 1개소에 불과했다.

이종진 의원은 요양병원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인증’된 병원의 안전은 믿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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