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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전·현직 임직원 가족들 고용세습 - 인재근 의원 ‘일자리 대물림’나쁜 관행 뿌리 뽑아야
  • 기사등록 2015-09-09 16:08:02
  • 수정 2015-09-09 16: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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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최근 5년간 전·현직 임직원의 자녀와 처, 조카, 동생, 사촌 등 친인척들을 50명이나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3조 감염병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일자리 대물림, 이른바‘고용세습’의 관행에 대책이 필요하다”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1년~2015년 임직원의 자녀 33명, 친인척 17명 등 총 50명이 ‘되물림 고용’으로 협회에 취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올해 협회 서울지부 의무직에 있는 간부의 경우 부인을 의무직에 취업시켰고, 강원지부 본부장은 조카를 행정직에, 인천지부 본부장은 자녀를 간호사로 취업시켰다.

이들은 2014년까지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계약직 신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도 특혜와 차별이 있었다. 이들 50명 중 퇴사자 8명과 입사 1년 미만 17명을 제외한 25명 중에서 64%인 1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이들 중에는 1년이 넘자마자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 예도 있었다. 2011년 11월에 입사한 경남 본부장 자녀의 경우 1년 뒤인 2012년 11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2년 2개월로 나타났다. 이것만 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아주 바람직한 처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계약직 직원들과 비교하면 일종의 차별이고 특혜라 판단된다. 전·현직 임직원의 자녀 및 친인척들과 같은 기간 입사한 483명(2011.1~2013.8기준 입사하여 재직 중인 직원 대상/연봉의사 제외) 중 32.5%(157명)만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고, 67.5%(326명)는 아직도 계약직 근로자로 남아있다.

현재 협회에는 2년 이상 된 계약직 근로자만 471명이고, 이 중 5년 이상 된 직원은 127명이다. 특히 10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14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이로보아 협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인재근 의원은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 ‘현대판 음서제’가 은밀히 진행되고, 기간제법까지 준수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며 “어려운 취업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계약직 근로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협회는 공정한 인사와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검진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으로써, 지난 해 3백 만 건 이상 국민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 받았다. 또 보건복지부로부터는 3년마다 정기감사를 받고 있다.

한편 임직원 자녀 및 친인척 년도별 취업 현황, 취업자와 전·현직 임직원과의 관계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382&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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