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벤트 당첨시 수술비 할인 광고 메일 발송’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 서울시의사회 조선규 법제이사, 제2회 내과개원박람회서 제시
  • 기사등록 2015-03-31 10:32:05
  • 수정 2015-03-31 19:12:07
기사수정

C안과의사가 회사 D와 이벤트 광고 계약을 체결하여, A닷컴 홈페이지에 ‘이벤트에 당첨되면 강남 B안과에서 90만원에 시력교정술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와 A닷컴 회원들 30만명에게 이 내용을 전자메일로 발송하여 기소되었다. 이 C의사에게는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

서울시의사회 조선규 법제이사는 지난 8일 SC컨벤션에서 개최된 제2회 내과개원박람회에서 이같은 사안 등을 담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법률상 쟁점’이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유죄(홈페이지광고, 메일발송, 2009. 7. 22), 2심에서는 일부 무죄(2010. 1. 20선고), 3심에서는 전부 무죄(2012. 9. 13)가 선고됐다.

의료광고는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 10. 27. 2003 헌가 3 결정에서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

따라서 개정의료법은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정 유형을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신문-정기간행물 등 광고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2012. 9. 13 선거 2010도 1763판결)은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되므로 환자의 ‘유인’이라 볼 수 없고, 회사 D도 환자의 ‘소개, 알선, 사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2582087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대한수혈학회 44차 학술대회, 헌혈제한 완화 및 첨단 세포치료 논의
  •  기사 이미지 대한두통학회, 국제 가이드라인 기반 맞춤형 두통 치료법 공유
  •  기사 이미지 대한암학회 “NGS 검사 급여 확대 필요”…국립암센터와 정책 근거 마련 추진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
위드헬스케어
캐논메디칼
올림푸스한국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