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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엠지제약, 씨엠지아지스로마이신건조시럽(아지스로마이신) 등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6-02-08 1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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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엠지제약(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7번길 27) 씨엠지아지스로마이신건조시럽(아지스로마이신) 등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6년 3월 27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제조품목 씨엠지아지스로마이신건조시럽(아지스로마이신)<제375호> 등 11개 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2010년 1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는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47조제2항을 위반했다.

제품명은 씨엠지아지스로마이신건조시럽(아지스로마이신) 로이친캅셀(케토프로펜) 씨엠지파스칼슘과립(파라아미노살리실산칼슘) 카스졸정(케토코나졸) 아크론정 씨엠지메토카르바몰정250mg 씨엠지말레인산에날라프릴정10mg 나미야지크림 플렉스캡슐(플루코나졸) 로마졸크림(클로트리마졸) 미모나크림(우레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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