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대병원 11곳의 올해 임금을 동결키로 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통해 지난해까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국립대병원 11곳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 기관(96%)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했지만 자율관리기관 중 13곳은 계획을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강원대, 경상대, 경북대, 부산대치과, 서울대, 서울대치과,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병원 등 11곳과 국토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부설기관) 등에 대한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경북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경우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만큼 오는 7월 이행 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취업 규칙이 개정되면 임금인상분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미이행기관이 오는 6월까지도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 임금도 동결되는 등 후속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임금동결 지침은 독재정권에서나 벌어졌던 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위법한 지침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매년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통제하여 왔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이조차도 위법한 소지가 큰데, 더구나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그곳도 총인건비 편성액이 아닌 개개인의 임금을 동결하도록 한 지침은 행정권 남용이자 기본권 침해로 위법한 지침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대·경북대병원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하고 취업규칙 개별 동의를 통해 정상화 계획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관철시킨 것을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으로 본다고 밝힌 것은 기재부가 갖는 부당노동행위를 동원하여 취업규칙 변경안을 강제로 서명하게 하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것을 지시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또 이번 지침은 노사가 합심하여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광역거점공공병원인 대학병원의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감으로써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 시키는 것으로써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기재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침을 철회하지 않을 시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