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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해철씨 사망, 명백한 S병원 의료과실 확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경찰에 감정결과 전달…네티즌들 “병원 간판 바…
  • 기사등록 2015-01-14 22:01:12
  • 수정 2015-01-14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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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 원인이 S병원과 의료진의 명백한 의료과실이라는 입장이 제시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S병원은 천공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세를 관찰해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명백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밝힌 것.

또 S병원측이 주장하는 환자의 무단 퇴원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무단 퇴원 증거 미흡…이송 조치 책임도 
중재원에 따르면 10월 20일 오후 6시 15분 ‘퇴원 약 7일분 드림’이라는 간호기록지 기재 내용과 다음날 외래 약속을 한 것 등으로 볼 때 무단퇴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10월 20일 퇴원한 신해철 씨가 22일 새벽 통증으로 재입원한 후 응급처치 과정에서 심장제세동기가 작동되지 않아 30분이나 걸려 심폐소생술을 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판단이다.

즉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 조치된 후 허혈성 뇌손상으로 회생불가 상태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었든 지체에 대한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는 것이다.

중재원은 “환자에게 수술 후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원을 막고 적극적으로 정밀검사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축소성형술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의학적 정의의 위축소성형술은 위대망 전체 30~40cm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15cm만 성형)으로 했지만 이에 대한 환자 측 동의를 받았다는 문서상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번 감정은 전문적 감정을 위해 상임감정위원을 중심으로 의료중재원 소속 비상임 감정위원과 자문위원 중 제척 대상을 제외하고, 8인(외과학, 심장내과학, 흉부외과학,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장내과학, 전문의 자격이 있는 법조인) 등으로 구성돼 진행됐다.

◆네티즌들 “간판 바꿔달고 운영 중” 비판 제기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명백한 의료과실인데 해당 병원이 간판을 바꿔달고 운영중이다”며, “이를 알려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네티즌들은 “명백히 의사의 잘못이네요. 그럼 저 강 모시기 의사 자격부터 박탈하시죠. 병원 간판 바꿔달고 진료한다는데. 하루 빨리 자격 박탈 바랍니다”

“다른 병원 개원했답니다. 그 병원을 이용 안할수 있게 알립시다” “이름만 바꾸고 병원 다시 냈답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의사면허 빨리 취소해야 합니다. 유가족에게 찾아가 무릎꿇으세여”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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