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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 사업 강력 비판 - 성명서 통해 문제점 지적
  • 기사등록 2015-01-12 17:04:38
  • 수정 2015-01-12 17: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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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지난 9일 서울시가 환자권리 옴부즈만 사업의 일환으로 환자 고충 상담 서비스와 비급여 진료비 기획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서울시가 실시 예고한 내용들은 이미 기타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로 전형적인 행정 낭비에 불과하며,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서울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과 의사-환자 간의 신뢰일 뿐이다” 라고 이번 발표에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 “서울시 시민 건강 관리 기본 조례가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고 하지만, 환자 권리 옴부즈만 시행 관련 예산 및 참가 단체 선정과 지원 등 사업 운용 자체가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따라서 중대한 정책을 시행함에 앞서 본회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것부터가 시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정책의 수립·시행 시에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시민 건강 조례의 보칙 30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서울 시민의 일원으로 서울시의 독단적인 행정과 책임에 대해 , 실제 회의내용과 다른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환자 권리 옴부즈만 사업, 또 하나의 옥상옥 관치주의의 전형을 규탄한다!

지난 1월 9일 서울시는 환자 권리 옴부즈만 사업 일환으로 환자 고충 상담 서비스를 신설하고, 비급여 진료비 기획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월부터 시립 병원과 보건소 의료 민원에 대한 자문 및 재심의, 비급여 진료비 기획 조사, 환자 권리 교실 등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비급여 진료비 기획 조사는 의료 기관이 보건 복지부 지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고지 매체, 장소, 방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선택 진료비나 제증명 수수료 등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비교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라 했다.

한마디로 옥상옥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서울시가 실시 예고한 내용들은 이미 기타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로 전형적인 행정 낭비에 불과하며,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서울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과 의사-환자 간의 신뢰일 뿐이다.

이러한 지적은 애초에 2013년 환자 권리 옴부즈만 사업 시행을 서울시가 처음 발표했을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의료 기관은 보건소에서 직접 지휘 감독을 받고 있고, 이미 보건소를 비롯한 여러 기관을 통해 의료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 감독 주체가 아닌 서울시가 끼어드는 것은 기존의 문제 해결 과정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할 소지가 충분하다.

더구나 현재 서울시가 제시하는 환자 권리 옴부즈만 사업 시행 과정은 그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 서울시가 의료 민원 콜센터를 운영한다는데 대상자 범위, 혜택, 실익을 알 수조차 없다.

서울시 시민 건강 관리 기본 조례가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고 하지만, 환자 권리 옴부즈만 시행 관련 예산 및 참가 단체 선정과 지원 등 사업 운용 자체가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한 정책을 시행함에 앞서 본회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것부터가 시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정책의 수립·시행 시에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시민 건강 조례의 보칙 30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서울 시민의 일원으로 서울시의 독단적인 행정과 책임에 대해, 실제 회의내용과 다른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치적 이득과 인기만을 위한 것이라 의심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을 섣불리 발표하고 의료계의 입장은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이러한 방식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원래 옴부즈만 제도라는 것은 강대한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청렴도를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갑을 논쟁으로 시민들의 마음이 혼란한 이 시국에 얄팍한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 근거와 이익이 뚜렷하지 않은 정책을 무턱대고 시행하자는 것이야말로 ‘슈퍼갑’ 국가 권력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서울시가 독단과 독선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며, 서울 시정이 포퓰리즘과 관치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끝까지 경계할 것이다.

2015. 1. 12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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