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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술 의사 ‘1개월 자격정지’…“솜방망이처벌”vs “2년 손해” - 보건복지부 ‘품위 손상’으로 처벌예고
  • 기사등록 2015-01-09 12:12:21
  • 수정 2015-01-09 1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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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응급실에서 음주 상태에서 3살 아이를 수술해 논란을 빚었던 A전공의에 대한 1개월 자격정지 예고를 두고 또 다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A의사에게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처벌 강도 약하다”…관련 법안 개정안 제출 
이를 두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솜방망이 처벌” “고작 1개월 자격정지?” 등 처벌강도가 낮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의사의 경우 면허가 완전히 박탈되는 일은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실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에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했을 때도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취소된 면허는 보통 3년 안에 갱신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음주수술 처벌 법규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음주 후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환자 동의를 얻어 수술실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는 교육생, 처벌수위 약하지 않다”…2년간 공백
반면 이번 처벌이 약하지 않다는 반박도 있다.

즉 원론적으로는 당연한 결과지만 처벌 수위로 볼 때 해당 전공의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면허정지처분은 1개월이지만 이 전공의는 지난해 수련받은 1년과 앞으로 1년까지 포함해 2년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처분은 1개월이지만 교육을 받는 전공의 신분에서 1개월은 지난해와 올해까지 포함해 2년간이 사라지는 심각한 문제다”며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A전공의도 음주상태에서 수술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교육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응급의료체계 문제다”고 지적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도 지난 12월 3일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뒤로 한 채 오직 당사자에게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을 심히 결여한 것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의총은 “병원측이 전공의가 교육생 신분이라는 점을 그동안 강조해왔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교육을 담당해야 할 병원측 인사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전공의가 야기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발뺌할 수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면허정지자격 1개월 처분 가능성 높아 
복지부는 A전공의의 음주수술이 의료법 제66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2항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중 ‘비도덕적인 행위’를 적용해 최대 1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나온 것이다.

이번에 A전공의에게 내려진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는 법원의 판결이나 경찰 조사결과를 담은 범죄일람표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 의사에게 공식 행정처분 전에 행정처분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다.

행정처분 대상자가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예고대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A전공의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시청을 하지 않을 경우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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