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성 정신장애환자’가 남성 60대, 여성 40대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알코올치료센터 이선구 교수의 도움말로 ‘알코올성 정신장애’ 정의, 치료법 및 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알코올성 정신장애’란?
과도한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여 내성이나 의존이 생기는 ‘알코올 사용장애’와 알코올로 인하여 인지기능이나 기분, 수면, 정신병적 증상 등이 생기는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를 알코올성 정신장애라 한다.
◆‘알코올성 정신장애’ 증상
‘알코올 사용장애’에는 알코올 의존 및 알코올 남용이 있으며, 신체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의도한 것보다 술을 많이 마셔 간질환등의 신체질환 유발은 물론이고 가정 및 직장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고 갈망, 내성, 금단 등의 증상을 보인다.
‘알코올 유도성 장애‘에는 알코올 금단, 알코올 금단 섬망, 알코올 유도성 기억장애, 알코올 유도성 치매, 망상이나 환각을 동반한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 알코올 유도성 기분 장애, 알코올 유도성 불안장애, 알코올 유도성 수면장애 등이 있으며, 증상으로는 불안초조, 환시·환청, 기억력 및 판단력 저하,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증상을 보인다.
◆‘주폭’과 ‘알코올성 정신장애’의 관계
알코올은 뇌가 평소에 억압하고 있는 분노나 감정의 통제를 풀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즉 술로 인해 긴장이 풀릴 때 공격적, 반사회적 행동이 나오는 것은 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반영한다.
따라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폭’은 알코올성 정신 장애라기보다는 충동 조절 장애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알코올 유도성 정신 장애일 경우에는 만성적 음주로 인한 뇌의 변화를 동반하며 술을 마시지 않을 때에도 기분이나 불안, 충동 조절의 어려움들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주폭(酒暴)은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등에서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범이다.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단 및 검사…방치시 문제점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상태검사와 면담, 신경심리검사, Brain CT 및 MRI 등의 검사 방법이 있다.
알코올성 정신장애를 방치할 경우 알코올성 치매, 기질적 뇌 증후군 등이 생기며 이런 경우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
기질성 뇌 증후군(Organic Brain Syndrome) 이란 정신질환(Psychiatric disorder)이 아닌 뇌출혈, 뇌경색 등과 같은 신체질환이나 알코올, 본드 등과 같은 물질로 인해 뇌기능이 저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뇌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떨어질 뿐 아니라, 감정조절의 어려움, 초조, 불안, 과격한 행동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알코올성 정신장애’ 치료법
알코올성 정신장애의 치료에서 가장 큰 원칙은 ‘단주’이다.
알코올성 정신 장애 치료를 하면서 알코올을 섭취한다면 아무리 약물치료나 정신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다. 단주라는 큰 원칙하에 알코올성 정신장애의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를 한다.
알코올 의존, 남용에는 금단증상을 줄이는 약물과 항갈망제로 치료를 하며 알코올 유도성 기억장애, 치매의 경우에는 티아민이라는 비타민과 인지치료개선제를 사용한다.
또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에는 항정신병 약물, 알코올 유도성 기분장애에는 항우울제나 기분조절제, 알코올 유도성 불안장애는 항불안제를 사용한다. 이러한 약물 치료 외에도 인지행동치료, 정신치료, 가족치료 등이 도움이 된다.
◆‘알코올성 정신장애’ 예방법 및 식사법
술에 대한 조절감이 없을 경우 알코올 의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단주를 해야 한다.
알코올 의존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폭음은 피해야 하며 반드시 식사 등과 함께 술의 양의 한계를 정해 술을 마시는 것이 좋다.
또 음주에 대해 관대한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고, 과도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있어야 한다.
특히, 알코올성 정신장애가 질환이라는 인식을 고취시키고 조기 교육을 통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