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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보험료 안정화 방안은 국민부담 가중, 결국 보험사 배만 불리는 격” - 의협 “실손 보험료 인하는 물론 자기부담금 인상과 보험료의 안정적 확보…
  • 기사등록 2014-12-26 17:52:27
  • 수정 2014-12-26 17: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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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지난 24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보험금 관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보험료 안정화를 목적으로 ‘실손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인상과 보험금관리 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비급여 의료비를 심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이 보장성 강화라는 목표 하에 급여 범위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비급여 진료가 줄고 있는 만큼, 환자의 실제 부담금을 지원하는 보험사의 실손보험은 ‘보험료 인하 방안’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보험료 안정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사의 수익을 증대하려는 의도임을 지적했다.

즉 건강보험상의 비급여 진료가 점차 급여항목으로 전환되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실비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당연히 인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실손보험료 인하는 커녕 환자의 자기부담금을 20%로 인상하고, 보험금 관리체계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 심사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결국 비급여 진료를 통제함으로써 보험사의 수익을 고수하고 증대하려는 의도일 뿐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이 제도개선방안에서 명시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하여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법령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설립된 준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심사를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바, 심평원이 실손보험을 심사하기에 자격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료계의 반대에도 국토부의 일방적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인하여 심평원이 민간보험사로부터 위탁받아 심사를 하고 있고 2013년 7월 시행 이후 지속적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그나마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부분 건강보험의 심사기준을 준용하고 일부 예외 사항에 대한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공보험과 사보험의 근본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여러 부작용과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의료비 상승과 국민의 과도한 의료기관 이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손실에 대한 대책은 현행 건강보험 정책과 연계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접근해야 할 과제다”며,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기 위한 금번 금융위의 실손보험 안정화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의협은 내부적으로 민간보험 대책 TFT를 구성하여 조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단체, 환자연합 등 유관단체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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