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실험동물의 품질과 관리수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6일 일부개정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 기준을 현실화하고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을 의무화하여 실험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시설 등 변경등록 기준 명확화 및 현실화 ▲실험동물공급자 관리 의무 강화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교육 이수 시기 명확화 등이다.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정해 사육실 또는 생산·보관시설의 배치, 면적,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식약처에 변경등록해야 한다.
다만 실험동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별도로 변경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실험동물의 품질과 관리수준 개선을 위해 앞으로 실험동물공급자는 감염병에 노출되거나 질병이 있는 실험동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생산·수입 또는 판매 현황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는 등록 후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을 의무화하여 실험동물의 안전성과 건강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물실험시설의 변경 등록 대상을 명확히 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필요한 민원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