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동시 촬영 시 조영제를 사용하고 급여를 청구할 경우에는 삭감을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평위)는 최근 복부 및 흉부 CT 동시 촬영 시 조영제를 각각 산정해줄 것인지에 대해 심의한 결과 복부 및 흉부 CT 동시 촬영 시 사용한 조영제의 급여 청구에 대해 각각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1회만 인정키로 했다.
심평위에 따르면 임상전문가 및 영상의학회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 조영제 사용으로 두 검사 시행이 가능하고, 이번에 제시된 사례는 조영제 중복 주입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 1회만 인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진료 상 2품목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해 처방·투여하는 경우에는 1품목의 처방․투여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관련 교과서에서도 CT 촬영 시 사용되는 조영제는 오심, 구토 등의 경미한 증상 외에도 기관 경련, 폐부종 등의 심각한 부작용 및 신독성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만 사용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