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 주치의, 벌금형 감형 - 검찰, 배임수재 혐의 증거 없어
  • 기사등록 2014-11-01 20:37:46
  • 수정 2014-11-01 20:40:16
기사수정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병우(55)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지난 10월 30일 박 교수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책임을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개인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검찰이 “박 교수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부정 청탁을 받았다”며 구형한 징역 3년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진단서’의 허위성 및 의사 고의성 여부를 놓고 벌인 최초 법정 공방으로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2건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1건(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만 허위성을 인정했다.

또 윤길자씨의 남편 류원기씨가 박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입원을 청탁하며 미화 1만달러를 건넸다(배임수재)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부당한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검사 과실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검찰 측에 그 책임을 물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정지’는 검사가 갖는 권한으로 수감자에게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진행할 수 있다.  

한편 허위 진단서 발급을 공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도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1484175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오가논, 셀트리온, 에스바이오메딕스, 앱티스, 한국다케다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셀트리온, 엔케이맥스,,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국오가논, 한올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제약사 이모저모]신풍제약, 셀트리온, 제일헬스사이언스, 한독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