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재평가) 등 보건의료기술의 전(全)주기적 평가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인 의료기술의 평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지난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 사업 도입 이후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은 확대되고 있으나, 의료시장 진입 후 사후 관리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며 “의료기술은 발전주기(개발→허가도입→확산→적정사용→쇠퇴)에 따라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단계마다 의료기술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술의 지역적 변이, 제공자 변이, 다발생 질환 등 의료이용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이와 관련한 부작용, 위험요인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체계적 평가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다”며 “의료시장 진입 후 사후관리를 포함하여 의료기술 전주기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연구원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주요국의 의료기술 재평가 현황’에 따르면 영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스웨덴의 경우 국가 수준 혹은 지역 수준의 의료기술 재평가 프로그램을 운영, 대부분 의료기술평가의 연속선상에서 의료기술 재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권고(recommendation) 형식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보험을 적용하는 항목과 보험급여 삭제 항목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와 정책화방안에 대해 “상용화된 기술에 대한 안전성 문제 발생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술간 비교평가를 통해 비용-효과 대비 편익이 큰 의료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의료기술 사용의 최적화 및 의료자원 재분배 기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급여 여부, 규제, 예산 재투자, 임상지침 등을 수정·보완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술 재평가 시스템 도입시 환자, 의료계, 산업계 등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재평가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정부 R&D 투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개발·연구 중인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 평가 정보가 체계적으로 공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신개발 의료기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영향력 분석을 위한 상시 탐색기구들을 설립·운영하여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 정책결정자, 보험자 및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원의 중복투자와 위해 가능성 있는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13년 아시아 최초로 EuroScan(유로스캔) 회원기구로 가입하여 신개발 유망의료기술 탐색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금년에 기관지 열성형술, 신장신경차단술, 체외충격파를 이용한 심혈관질환 치료법, 폴리우레탄 지지체를 이용한 반월상 연골 부분이식술 등 4건의 신개발 유망의료기술 탐색보고서를 발간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국내외 개발단계, 허가, 임상연구 중인 의료기술 등의 정보를 선제적으로 분석·연구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 정책결정자 및 관련 산업계에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환자 치료기술로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인 의료기술들이 사용·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기술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비용효과가 떨어지는 의료기술의 정보를 국내외 공유탐색하는 기전이 아직 미흡하고, 해외에서 안전성·부작용 문제가 보고된 의료기술에 대한 국내 정보공유 시스템도 부재하여 의료기술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피력했다.
또 “개발 중인 의료기술의 영향력 정보 탐색, 이미 의료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의료기술의 사후관리(재평가)의 경우도 법적 근거 없이 연구과제, 시범운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기관 자체의 위상이 취약한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 의료기술의 전주기 평가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인 의료기술의 평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보건의료정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